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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마치고 접한 비상계엄 선포라는 특보에 깜짝 놀라 잠을 이루지 못하고 있습니다. 법학을 공부한 한 사람으로 설마 현실에서 비상계엄을 겪게 되다니 어리둥절합니다. 역사에 또 남겨질 이 날을 기록할 겸 비상계엄의 개념, 법적 근거, 효과, 해제 절차 등에 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1. 비상계엄 개념
비상계엄(非常戒嚴, Martial Law)은 국가의 안전이나 질서가 심각하게 위협받을 때, 국가가 비상 상황에 대응하기 위해 군사적 권한을 확대하고 일반적인 법의 적용을 제한하는 조치를 말합니다. 주된 목적은 국가의 안전을 보장하고 공공질서를 회복하는 것으로 국가가 심각한 위기 상황에 직면했을 때, 군이 중요한 역할을 맡고 민간의 활동을 통제하여 질서를 유지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2. 비상계엄의 법적근거
대한민국 헌법 제77조는 계엄에 관한 규정을 다루고 있으며, 이 조항은 대한민국에서 국가비상상황을 처리하기 위한 법적 근거를 제공합니다.
제77조 ①대통령은 전시ㆍ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에 있어서 병력으로써 군사상의 필요에 응하거나 공공의 안녕질서를 유지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계엄을 선포할 수 있다.
②계엄은 비상계엄과 경비계엄으로 한다.
③비상계엄이 선포된 때에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영장제도, 언론ㆍ출판ㆍ집회ㆍ결사의 자유, 정부나 법원의 권한에 관하여 특별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④계엄을 선포한 때에는 대통령은 지체없이 국회에 통고하여야 한다.
⑤국회가 재적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계엄의 해제를 요구한 때에는 대통령은 이를 해제하여야 한다.
https://www.law.go.kr/법령/대한민국헌법/(19880225,00010,19871029)/제77조
3. 계엄의 종류와 선포요건
대통령은 국가의 전시, 사변(전쟁 상태 또는 중대한 외부적 사건), 비상사태 등에 처했을 때 계엄을 선포할 수 있습니다. 계엄은 비상계엄과 경비계엄으로 구분됩니다. 비상계엄은 전시나 국가적 위기 상황에서 전체 국가에 대해 적용될 수 있는 강력한 법적 조치입니다. 경비계엄은 국지적인 위기 상황, 예를 들어 특정 지역에서 발생한 폭동이나 대규모 질서 파괴 상황 등에서 특정 지역에 적용될 수 있습니다.
4. 비상계엄시 효과
비상계엄이 선포되면, 군대의 동원이나 군사적 명령을 내릴 수 있으며, 일반 시민의 자유와 권리에 대한 제한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집회 및 결사의 자유가 제한되거나 언론의 자유가 통제될 수 있습니다. 2024년 12월 3일 23:00부로 대한민국 전역에 발표되었던 계엄사령부 포고령 제1호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1) 국회와 지방의회, 정당의 활동과 정치적 결사, 집회, 시위 등 일체의 정치활동을 금한다.
2)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부정하거나, 전복을 기도하는 일체의 행위를 금하고, 가짜뉴스, 여론조작, 허위선동을 금한다.
3) 모든 언론과 출판은 계엄사의 통제를 받는다.
4) 사회혼란을 조장하는 파업, 태업, 집회행위를 금한다.
5) 전공의를 비롯하여 파업 중이거나 의료현장을 이탈한 모든 의료인은 48시간 내 본업에 복귀하여 충실히 근무하고 위반시는 계엄법에 의해 처단한다.
6) 반국가세력 등 체제전복세력을 제외한 선량한 일반 국민들은 일상생활에 불편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조치한다.
이상의 포고령 위반자에 대해서는 대한민국 계엄법 제9조(계엄사령관 특별조치권)에 의하여 영장없이 체포, 구금, 압수수색을 할 수 있으며, 계엄법 제14조(벌칙)에 의하여 처단한다.
5. 비상계엄의 해제절차
대한민국 헌법 제77조 제5항에 의하여 국회가 재적의원 관반수의 찬성으로 계엄의 해제를 요구하면 대통령은 이를 해제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계엄법 제11조 제1항에 의해 대통령은 지체없이 계엄을 해제하고 이를 공고하여야 하고 제2항에 의해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야 합니다.
우리나라에선 1960년 4·19 혁명 직후, 1980년 5·18 광주 민주화 운동 당시에도 비상계엄이 선포된 적이 있는데요. 역사적 사건들에서 비상계엄은 정치적 갈등과 인권 침해를 야기하기도 했었습니다. 4일 새벽 국회가 본회의를 열어 비상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이 재석의원 190명 전원의 찬성으로 가결되었다고 하니 내일부턴 다시 편안한 마음으로 일상생활을 이어나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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